국회인사규칙 제10조(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)
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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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인사규칙 › 제1장 총칙
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