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인사규칙 제15조(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)
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(이하 "採用候補者"라 한다)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.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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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인사규칙 › 제2장 신규채용 › 제1절 공개경쟁채용
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(이하 "採用候補者"라 한다)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.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