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인사규칙 제16조(채용후보자 명부작성)
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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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인사규칙 › 제2장 신규채용 › 제1절 공개경쟁채용
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