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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회인사규칙 › 제1장 총칙

국회인사규칙 제5조(임용권의 위임)

법 제32조제4항, 「국회사무처법」 제3조제2항, 「국회도서관법」 제3조제2항, 「국회예산정책처법」 제6조, 「국회입법조사처법」 제5조 및 「국회기록원법」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(이하 "議長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1999.11.26, 2002.10.23, 2003.10.28, 2007.7.3, 2009.4.27, 2013.12.13, 2017.11.17, 2025.12.5>

1.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

2. 4ㆍ5급 공무원의 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

3.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

4.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(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)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

5.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

[전문개정 1994.7.20]

시행 2026.1.12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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