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((입법예고 방법))
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(이하 "국회등 홈페이지"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 다만,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(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ㆍ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생략할 수 있다.
1. 발의자ㆍ제출자
2. 입법취지(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한다)
3. 주요내용
4. 법률안의 전문
5. 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등
6. 의견제출 기관, 기간 및 방법
②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, 방송, 잡지,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
시행 2012.5.30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