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

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((입법예고 기간 등))

① 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,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,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,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③ 법 제8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.

시행 2012.5.30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
원문 ↗

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