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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회입법조사처 직제

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4조(기획관리관)

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09.4.27, 2013.12.13>

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09.4.27>

1.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

2.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

3.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

4. 조직 및 정원관리

5.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6. 홍보에 관한 사항

7.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8.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

9.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

10.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

11. 보안 및 관인의 관리

12.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

13. 예산의 집행 및 결산

14. 물품관리ㆍ조달 및 접수

15.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

16.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

17.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
18.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09.4.27]

시행 2021.4.27 · 국회규칙 · 국회입법조사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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