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5조(정치행정조사실)
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,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. <개정 2009.4.27>
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,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09.4.27, 2013.12.13, 2021.4.27>
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9.4.27>
1.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
가. 정치ㆍ의회 분야
나. 법제ㆍ사법 분야
다. 외교ㆍ안보 분야
라. 행정ㆍ안전 분야
2.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
3.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
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
시행 2021.4.27 · 국회규칙 · 국회입법조사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