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9조(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)듣기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. 시행 2021.4.27 · 국회규칙 ·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