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6조(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)
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22>
[전문개정 2011.8.1][제목개정 2018.1.22]
시행 2018.1.2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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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22>
[전문개정 2011.8.1][제목개정 2018.1.22]
시행 2018.1.2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