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› 제2장 수사 › 제3절 임의수사

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(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)

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,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

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,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,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

시행 2022.7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