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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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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보존사무규칙 › 제7장 기록의 열람 등

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9조(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)

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2.3, 2023.1.3>

② 검찰서기는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(이하 "신청인등"이라 한다)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의뢰한 것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검찰서기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문서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0.2.3]
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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