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0조(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)
① 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.3>
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,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1.3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