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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5장 공판절차 ›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0조(구인 및 구속의 집행)

① 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의뢰해야 한다. 군사법원(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)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2.7.12>

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(지청을 포함한다)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공소청(지청을 포함한다)"은 "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(지청을 포함한다)"으로 본다. <개정 2026.10.2>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군검사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 지휘서,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
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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