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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2장 사건의 수사 › 제4절 체포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2조(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)

① 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(지청을 포함한다)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, 2026.10.2>

② 제1항 또는 「군사법원법」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,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(지청을 포함한다)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, 2026.10.2>

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「군사법원법」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, 2026.10.2>

④ 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수사"는 "영장 집행지휘"로 본다. <신설 2022.7.12, 2026.10.2>
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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