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6조(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)듣기 군사법원에서 「군사법원법」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. 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