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2조(관할 경합 시의 조치)
① 군검사는 「군사법원법」 제17조 단서에 따라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.
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하여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2.7.12]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