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5조(가납판결의 청구)
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(假納)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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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5장 공판절차 › 제6절 증거조사 등
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(假納)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