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8조(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)듣기 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406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상소권 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> 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