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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› 제1절 통칙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의2(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)

①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(추가수사)에 따른다.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(추가수사)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,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.

② 검찰서기는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(추가수사)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(추가수사)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
[본조신설 2022.7.12]
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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