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(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)
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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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› 제1절 통칙
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