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7조(정식재판의 청구)
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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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› 제2절 공소제기
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