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501조의7(정식재판의 청구)
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.6>
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