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3조(기소중지의 결정)
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› 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
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