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4조(참고인중지의 결정)
군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› 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
군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