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4조(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)
검찰서기는 「군사법원법」 제301조와 「군검찰사무 운영규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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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4장 재정신청절차
검찰서기는 「군사법원법」 제301조와 「군검찰사무 운영규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