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(재정신청)
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(裁定)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2.6.30]
시행 2026.2.10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(裁定)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2.6.30]
시행 2026.2.10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