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7조(공판카드의 작성)
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②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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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5장 공판절차 › 제1절 통칙
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②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