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8조(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)
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기록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