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4조(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)듣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30> 시행 2026.2.10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