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(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)
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(銓衡)을 거쳐 임명한다.
[전문개정 2012.3.30]
시행 2026.2.10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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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(銓衡)을 거쳐 임명한다.
[전문개정 2012.3.30]
시행 2026.2.10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