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(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)
① 보통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매월 초에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군검사를 지정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, 그 감찰 결과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1. 체포ㆍ구속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 여부
2. 체포ㆍ구속사유
3. 체포ㆍ구속일시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일시가 같은지 여부
4.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처우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③ 군검사는 법 제230조제2항에 따라 석방명령 또는 송치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에게 해당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2.6.30]
시행 2026.2.10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