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226호,2026.10.2>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08호,2023.1.1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) <제1068호,2021.10.2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) <제931호,2017.8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36호,2014.11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793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5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③부터 ⑩까지 생략
부칙 <제761호,2012.3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