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7조(영치 장소)
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② 특수압수물,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,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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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3장 압수물의 영치
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② 특수압수물,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,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