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0조(압수물인 통화의 영치)
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,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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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3장 압수물의 영치
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,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