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6조(대출)
① 군검사가 압수물(환가대금은 제외한다)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, 대출 연월일, 압제번호 등을 적고, 수령인란에 군검사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군검사에게 대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 연월일을 적고, 반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압수물건 대출표를 검찰관에게 돌려주어야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