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(군사법원 등의 대출)
① 군사법원,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1.11>
② 검찰서기가 군사법원,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. <신설 2023.1.11>
[제목개정 2023.1.11]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