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3조(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)
「군사법원법」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,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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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3절 몰수물 처분
「군사법원법」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,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