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조(압수물 수리통지서)
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, 그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공소청(이하 "군검찰부등"이라 한다)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청,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이송(移送)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, 2026.10.2>
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,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(이하 "수사부대"라 한다)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청,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, 2026.10.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