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2조(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)
압수물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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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5절 환부
압수물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