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8조의2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)
군검사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,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(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"는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,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,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"으로 본다.
[전문개정 2026.10.2]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