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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6절 이송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8조의2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)

군검사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,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(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"는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,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,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"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26.10.2]
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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