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7조(사건종결 전 폐기)
① 「군사법원법」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제1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,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② 군검사는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사진촬영,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