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1조(압수물 보관이송사건)
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1.11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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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
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1.11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