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5조(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)
검찰서기는 환가대금,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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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8장 보칙
검찰서기는 환가대금,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