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7조(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)
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관할 보통검찰부가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 수의 과소(過少) 등의 사유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국방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, 국방부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