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9조(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)
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군사법원의 결정이나 「군사법원법」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› 제8장 보칙
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군사법원의 결정이나 「군사법원법」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