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(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)
법 제2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.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(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제조업
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