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(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)
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.
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