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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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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(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)

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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