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(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)
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
3.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
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
3.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